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3회신일 2003.05.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2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와 선산묘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묘지 해당 여부는 실제 매장과 부속시설 및 분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산묘지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토지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와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문제 된 경우이다. 등기부상 묘지이지만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에서 언급한 선산묘지가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묘지인지 여부를 우리청 예규 징세01254-2197(1988.6.30.)호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징세01254-2197, 1998.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 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선산묘지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선산묘지가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묘지인지 여부는 예규 징세01254-2197(1988.6.30.)호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징세01254-2197, 1998.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등기부상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21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3 (2003.05.02 회신),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5)
원 제목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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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