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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형식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2001.03.05), (소득46011-21069,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69 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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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91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임대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5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따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