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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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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고 내용도 불분명하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가능성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0, 2007.04.04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회답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0, 2007.04.04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따라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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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5)
원 제목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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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