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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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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부당 과소신고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인지는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본문(원문)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회답

1.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9 (<time datetime="2007-11-21">2007.11.21</time> 회신), "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58)
원 제목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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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