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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참여 전 국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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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참여 전 국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참여 전에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참여 전 발생한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 전에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국세가 발생했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던 경우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회답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 (<time datetime="2004-09-03">2004.09.03</time> 회신), "공동사업 참여 전 국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1)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