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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최신 회답2015.06.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5-징세-0318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778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매의 실질거래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