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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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2건 · 1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2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지만 1993사업연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1993사업연도에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4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계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비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자산은 목적사업 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어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축산업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도 해당한다.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인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미술품 구입에 준비금을 쓰면 고유목적 사용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술품이나 비품 구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구입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이나 비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8 수익사업 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해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59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2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3 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회비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경우다.

564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565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비영리법인의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싣고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이며 대응 발간비는 손금이나, 광고수입 초과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회보는 고유목적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67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다.

근거 법령·조문
569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부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원자재 공동구매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이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조합원의 주문으로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별 특례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그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577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비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0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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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생긴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1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은 당해 수익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3 목적사업에 3년 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공통 사용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재활병원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 의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7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1 신고의무 없는 지점법인의 환급세액 환수에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로 환급 신고한 것에 대한 환급세액 환수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 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2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 중 일부를 빼고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

594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의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5 이익배당이 금지된 지방의료원은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전액 출연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정관상 의료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지방공사의료원이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에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다. 해당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596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600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