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1회신일 1998.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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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4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5항(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연도 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1 (1998.03.04 회신),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13)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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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