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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회비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한다. 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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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5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