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법인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같은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인정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같은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6 (1996.05.06 회신),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9)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한 비용을 당해연도의 준비금의 지출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