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6회신일 1999.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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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3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6 (1999.03.13 회신),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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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