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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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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6 (1999.03.13 회신),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0)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