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회신일 1998.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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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6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보증료수입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이 문제 되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행령 적용 여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은 당해 수익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지정기부금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은 당해 수익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금은 해당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 (1998.01.26 회신),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86)
원 제목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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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