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익배당이 금지된 지방의료원은 비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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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익배당이 금지된 지방의료원은 비영리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근거 법률에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지방공사의료원이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에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다. 해당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질의요지

지방공사의료원이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전액 출연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정관상 의료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도 ○○의료원이 동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도 ○○의료원이 동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지방공사의료원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원이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1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이익배당이 금지된 지방의료원은 비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4)
원 제목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지방공사의료원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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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