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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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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정자산의 취득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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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6 (1999.03.15 회신),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4)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