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5회신일 1999.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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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3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감독원장이 보험보증기금을 운용·관리했다. 해당 기금에서 운용수익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감독원장이 운용·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원천징수 법인세액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신고·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며,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5 (1999.05.03 회신),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5)
원 제목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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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