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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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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감독원장이 보험보증기금을 운용·관리했다. 해당 기금에서 운용수익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감독원장이 운용·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원천징수 법인세액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신고·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며,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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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5 (1999.05.03 회신),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5)
- 원 제목
-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