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활병원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3회신일 1997.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활병원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 의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수입을 받는다. 또한 일반인에게 체육관시설을 제공하고 이용료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3 (1997.09.12 회신), "재활병원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6)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운영 재활병원의 일반 의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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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