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6회신일 1998.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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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8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목적사업비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였다. 기존 준비금 잔액과 상계하지 않고 이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계상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기존 준비금 잔액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부문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계상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6 (1998.05.08 회신),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33)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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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