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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같은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 특별부가세를 같은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3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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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8 (1996.10.02 회신),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91)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