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2회신일 1998.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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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생긴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얻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교회신축에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 2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질의1과 관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시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회건물 및 토지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교회신축에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교회신축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2 (1998.04.23 회신),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46)
원 제목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파생된 이자소득금액을 교회신축에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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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