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술품 구입에 준비금을 쓰면 고유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술품 구입에 준비금을 쓰면 고유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구입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술품이나 비품 구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구입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이나 비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술품 또는 비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술품 또는 비품 구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 구입에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4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미술품 구입에 준비금을 쓰면 고유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05)
원 제목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및 비품구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