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했다. 이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일부를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8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13)
- 원 제목
-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