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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별 특례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제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하 "不動産등 讓渡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한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97.1.1.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동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 6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는 1997.1.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해당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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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2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2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