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4회신일 1999.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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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지만 1993사업연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지만 1993사업연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1993사업연도에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1993사업연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4 (1999.09.21 회신),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66)
원 제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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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