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3회신일 1998.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1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부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가 상환할 부채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했다.

질의요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당해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가 자신이 상환하여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얻은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상환할 부채의 원리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가, 자신이 상환할 부채의 원리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대신 변제로 얻은 수익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3 (1998.11.21 회신),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50)
원 제목
부채의 원리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금액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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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