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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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적어 재질의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협회장의 상근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7.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과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와 개인별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은 각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교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소득인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당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기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거주자인 임의단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지원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전근 때 받는 부임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부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이사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주가 수급권을 위임받아 요양급여를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70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하지만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상임위원의 안건검토비와 회의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3.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부업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74 비상근 심사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소득세-200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과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일정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며 월정액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77 사립특수학교의 직급보조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의 직급보조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사립대학의 자체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 사례를 유사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립대학의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법정 기준 초과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각종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 중 근로기준법상 기준 초과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전근 직원의 거주비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1.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임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의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전임 직원에게 준 교통비도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통비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를 월정액급여와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승무원이 월정급여와 보합금을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 받을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0.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원문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강사의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의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무보수 조합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금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조합원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비상금임원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가보상비가 소득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농가부업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99.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1,200만원 초과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합계가 1,200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육두수 초과분의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90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소득세법1999.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업무상 재해 위자료는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기준을 초과해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해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8.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원문에 열거된 학교·직업훈련시설의 공납금 중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8.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양봉업자가 생산한 벌꿀의 판매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농·어민의 양봉 등 부업소득은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된다.

95 장기저축 계약을 만기 전 연장하면 비과세인가?
가계장기저축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가입 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1998.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계약의 가계장기저축을 만기 전에 5년으로 연장할 때 이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연장된 5년의 저축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고 위촉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