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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업무와 관련한 여비도 지급받아 비과세 범위가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와 업무 관련 여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 호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한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 중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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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6)
- 원 제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