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회신일 2005.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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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회사가 지원했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지원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 목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5.11.30 회신),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4)
원 제목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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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