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회사가 지원했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지원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 목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5.11.30 회신),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4)
- 원 제목
-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