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19회신일 2002.05.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7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다. 일부 질의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붙임 2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체결내용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릴 수 없으나 유사한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96,1998.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

정제 정리

질의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인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계약체결 내용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196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 재소득22601-2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19 (2002.05.27 회신),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55)
원 제목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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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