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7회신일 2007.12.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7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21.2.17>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수당을 받는 상황이다. 수당 지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20, 2007.03.08 및 서면1팀-1322, 2006.09.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320, 2007.03.08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7 (2007.12.07 회신),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58)
원 제목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