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00회신일 1999.10.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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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와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정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00 (1999.10.11 회신),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98)
원 제목
업무활동비 및 여비 명목으로 월정액 지급시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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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