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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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전문양봉업자가 생산한 벌꿀의 판매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농·어민의 양봉 등 부업소득은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의 축산활동과 양봉을 포함한 기타 부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별도로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직접 생산한 벌꿀을 판매해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양봉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양봉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28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64)
원 제목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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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