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활동을 영위하면서 기준 사육두수 초과분의 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축산업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사업자는 표준소득율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단,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경감율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ㆍ어민의 축산활동 및 기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정신고 의무와 추계신고 방법

회답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장기계속사업자는 경감율을 적용하되, 기본율로 계산한 사업장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경감율 적용대상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08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73)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