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회신일 2006.04.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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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한다.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포인트 사용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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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2006.04.24 회신),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33)
원 제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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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