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7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고 관련 금액을 지급받는다. 일부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명목의 일정액으로 정기 지급된다.

질의요지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출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교통비 등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78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9)
원 제목
교통비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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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