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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임의단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사업을 영위해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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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time datetime="2006-05-11">2006.05.11</time> 회신), "거주자인 임의단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47)
- 원 제목
- 거주자인 임의단체의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