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7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육두수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농어민의 부업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238,1999.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38, 1999.06.15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의 비과세 계산방법.

회답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5 (<time datetime="2003-02-14">2003.02.14</time> 회신),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2)
원 제목
축산농가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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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