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농가부업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소득 합계가 1,200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1,200만원 초과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합계가 1,200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육두수 초과분의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활동을 하며, 양돈의 경우 사육두수 200두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사육두수 초과분의 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농·어민의 부업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사육두수(양돈은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38 (<time datetime="1999-06-15">1999.06.15</time> 회신), "농가부업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80)
- 원 제목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