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강사의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의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 구분 없이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강사에게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하는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면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58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7)
원 제목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