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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 또는 연수생에게 실습비, 교통비, 중식비 등의 금액을 지급한다. 함께 제시된 사례에는 학교강사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실습비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0) 을 참고.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08,2007.06.14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ㆍ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인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서면1팀-808, 2007.06.14.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80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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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94 (2007.09.18 회신),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3)
- 원 제목
-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