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선 승무원이 월정급여와 보합금을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선박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한 대가를 월정급여와 보합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를 월정액급여와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를 월정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업선박 승무원이 근로의 대가를 월정급여와 보합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
회답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를 월정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7 (<time datetime="2000-11-15">2000.11.15</time> 회신),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2)
- 원 제목
- 선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을 월정액급여와 보합금으로 지급시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