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가보상비가 소득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연가보상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경우 동 조항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유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과세대상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조항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9 (<time datetime="2000-01-14">2000.01.14</time> 회신),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6)
원 제목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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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