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저축 계약을 만기 전 연장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24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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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저축 계약을 만기 전 연장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장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3년 계약의 가계장기저축을 만기 전에 5년으로 연장할 때 이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연장된 5년의 저축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에 계약기간 3년으로 가입한 뒤 당초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하였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가입 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된 가계장기저축에 계약기간 3년으로 가입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가계장기저축의 저축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계약으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5년으로 연장한 경우 이자의 비과세 여부.

회답

연장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가계장기저축의 5년 저축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같은 규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24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장기저축 계약을 만기 전 연장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89)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기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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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