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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고 위촉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737, ’98. 6.
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37, 1998.06.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가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당은 그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37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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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69 (1998.07.01 회신),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31)
- 원 제목
-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