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27회신일 1998.03.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5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출장 여부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정액 여비를 받는다. 별도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출장지, 출장기간 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장여부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식사대와 여비 명목 지급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3.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5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사규 등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에 맞춰 지급받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 여부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27 (1998.03.25 회신),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54)
원 제목
사규 등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받는 여비명목의 급여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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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