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 등 각종 급여를 받는다.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 등에 대하여는 ‘9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 때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받는 각종 보수와 식사대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227 심판결정2019.0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0 (1999.04.21 회신),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3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