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1-1106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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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일정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과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일정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며 월정액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한다. 연간급여액은 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해외근로수당이나 주택수당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간급여액(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 차감전)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연간급여액(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 차감전)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1-11067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0)
원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파견 근무시 근로소득금액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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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