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80회신일 2000.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5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원문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급여 일부를 국내에서 받는다. 해외근무수당은 송금받고 연락사무소 소재국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질의요지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 받을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받을 경우 동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해외근무수당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에서 월 150만원(’99년도까지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범위.

회답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받을 경우 동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해외근무수당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에서 월 150만원(’99년도까지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80 (2000.09.05 회신),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6)
원 제목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