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회신일 2007.03.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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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8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고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해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2007.03.08 회신),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9)
원 제목
이사회 참석수당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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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