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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적어 재질의할 필요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7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3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문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질의 하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 관련 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
회답
질문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6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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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2008.04.25 회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37)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의 종합과세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