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17회신일 1998.1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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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0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원문에 열거된 학교·직업훈련시설의 공납금 중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설 어학원에서 수강하고 그 수강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17 (1998.11.10 회신),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1)
원 제목
사설 어학원에 지급한 수강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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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